개인 넘어 기업금융 시장 진출 개인사업자 통장 수수료 전부 면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최대 1억 원 한도의 신용대출과 전용 통장, 신용·체크카드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선보인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기업금융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출시할 개인사업자 뱅킹 상품들을 소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대출 금리는 26일 기준 최저 연 5.491%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최대 10년(1년씩 연장 가능)이며 만기 일시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입출금, 이체,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한다.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통신, 주유, 렌털 등의 업종에서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준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