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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 등록하려다 “부끄러움 아나” 퇴짜 맞은 권순일

입력 | 2022-10-28 00:00:00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는데,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변호사 등록을 서두른 배경도 의심스럽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나자마자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향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전에 등록을 마치려 한 것으로 본다.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관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재판 거래 및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만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에서 8개월간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을 받았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은 11억 원을 대여금으로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50억 클럽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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