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는데,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변호사 등록을 서두른 배경도 의심스럽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나자마자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향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전에 등록을 마치려 한 것으로 본다.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관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