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유관기관에 통보한 위법 사실은 총 3082건이나 회신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소비자원이 상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해당 기업 등이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런 까닭은 소비자원이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 분쟁 조정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핵심 활동을 전개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YMCA, 대한어머니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지적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후속 처리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활동이 무시되거나 외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소비자원으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보받은 유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의견을 회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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