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방식 첫 적용
경기 수원시는 영통구 원천동에 ‘영흥숲공원’을 개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흥숲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원 면적 90% 이상이 미조성 상태였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전체 면적(58만6437m²) 중 50만1937m²는 공원으로 꾸미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공원에는 2.7km의 산책로와 체육관, 숲놀이터, 바닥형 분수 등이 조성됐고, 광장 등 나머지 시설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1∼6월) 수목원이 개장하는데 1000여 종의 나무·꽃 등을 식재해 계절마다 변화된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