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정치권 친분 과시’ 적시
“나는 A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도 친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정황을 적시했다. 검찰은 계속된 낙선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62)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자금을 총 10억 원가량 수수한 것으로 보고 19일 구속 기소했다.
○ 사진 보내고 “실장님이 도와주신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B 전 실장에 대한 청탁 등을 대가로 받은 돈을 3억1500만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B 전 실장은 동아일보에 “이 전 부총장에게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산업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산업부 D 전 장관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의 주선으로 당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D 전 장관은 “이 전 부총장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중기부 장관,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해”
2019년 말 박 씨로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E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라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인수에 성공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 요구에 따라 수고비와 감사비 등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E 전 장관 측은 “장관 재직 중 박 씨의 청탁을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박 씨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와 친분 있는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 및 납품 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6100만 원과 1591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고 한다.
또 마스크업체의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던 민주당 F 의원과 G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간 면담을 주선했다. F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G 전 처장은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 이권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 범위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