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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2-10-28 03:00:00

법원, ‘가스라이팅 살인’은 인정않고
“물에 빠진 남편 구조안해 간접살인”
공범 조현수에겐 징역 30년형




법원이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31)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속죄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 조현수 씨(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윤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윤 씨를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같은 해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를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의 매형은 판결 이후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불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유족 측 입장을 전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