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2.7.16/뉴스1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들어갔다가 정학 6개월 등 징계를 받은 신학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남성민 백숙종 유동균)는 A씨 등 장로회신학대(장신대) 학생 4명이 학교법인 장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신대에서 정학당했던 A씨에게 300만원, 나머지 3명은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한 기독교 신문이 ‘장신대 채플 시간 도중 친 동성애 퍼포먼스가 벌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그해 7월 A씨에게 정학 6개월, 나머지 3명의 학생은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의 징계 처분에 불복한 학생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5월 학교 측의 징계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학생들의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징계가 취소된 뒤 이들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는 취소됐지만, 당시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학교가 징계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했으며, 이후 교단과 지인들로부터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찍혀 목사 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가 SNS에 자신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린 점 등을 지적하며 학교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서도 “총회 사무국에 제출됐다가 얼마 뒤 회수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소책자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