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환율 속에서 늘어가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무관세를 3개월 더 연장하고, LPG(액화석유가스) 할당관세는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어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와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까지 적용하려던 LNG 할당관세 0%는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지원효과는 3718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LPG와 원유(LPG 제조용)의 할당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더 내린다. 이 역시 지원기간은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31일까지다. LPG 지원효과는 85억원, 원유(LPG제조용)는 505억원으로 예상된다.
장바구니 부담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도 시행한다. 정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수입 전량)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최근 가격이 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계란류 수급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0%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옥수수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선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새롭게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