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불법반입 해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에 그치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74%가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해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도 다양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대만인 4.2%, 베트남인 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