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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2-10-28 11:09:00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뒤 2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당초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선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얼마나 연관됐는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구속 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시기에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