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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폭행’ 편입 컨설팅 대표, 2심에서 감형 이유는…

입력 | 2022-10-28 11:35:00

서울고등법원.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대학 편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수강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오영준)는 28일 강간,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의 범죄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에 대한 양형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여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학 편입 상담을 받으러 온 수강생들을 위협·감금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호흡·명상법, 자세 교정 특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