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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김용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2-10-28 11:57:00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