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8일 구속 석방 뒤 3번째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60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7시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자택을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2월 김만배 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대선 경선 예비자금 때문이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오전 9시 반경 법원에 도착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실제 결정권자였던 것이 맞느냐’ ‘텔레그램의 정무방에서 경선 자금을 논의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