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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