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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41억 탈루’ 아레나 실소유주, 1심서 징역 9년 벌금 550억

입력 | 2022-10-28 14:40:00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541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의사장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담당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의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보석이 취소되기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7월1일까지 여덟 차례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다.

강씨는 모친을 돌보다가 출석을 못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