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541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의사장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담당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의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보석이 취소되기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모친을 돌보다가 출석을 못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