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최근 구강암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죽음의 열매’로 불리는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t이 넘게 수입돼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가 되자 한의협이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빈랑자’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문제가 된 ‘빈랑’은 길이 15~35mm, 지름 15~30mm로 둔한 원추형 또는 편평한 구형을 이루고 있다. 바깥면은 회적갈색 또는 회황갈색이며 색이 엷은 그물 무늬가 있다. 빈랑의 미성숙 과육을 잎 등에 싸서 씹으면 각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한약재(의약품)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의협은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랑 식품은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임에도 일부 자료(보도)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며,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도 식품에서 제외했고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 제재 없이 최근 5년간 빈랑이 103.2t이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