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주철현 의원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 씨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 씨 유족들이 올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낸 순직 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 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이 씨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58%) △순직유족보상금(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을 받게 된다.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