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외부에 알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윤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관련사건 대상자들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올해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