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소방서 제공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길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 소화기로 진화하기가 어려워지자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