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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입력 | 2022-10-31 15:28:00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조화를 내려놓고 있다. 2022.10.30/뉴스1


국세청이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2시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협력해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처럼 논의된 사항을 이날 전국 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직접 당부했다.

‘핼러윈 파티’가 열린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갑자기 몰려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오전 기준 사망자수는 154명, 부상자수는 149명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