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31일 불발됐다. 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야당과 재송부 기간 내 협의를 거쳐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뭉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회의적인 기류다.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한이었던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고 청문회는 28일에 이뤄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인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했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지적을 했으나 이것이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부총리 역할이 있는 만큼 ‘부적격’ 의견이라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야당에 재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그조차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이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