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기부금의 30% 답례품으로 제공 출향민 겨냥 ‘벌초 이용권’도 검토
‘수박, 표고버섯세트, 망개떡, 대봉곶감, 벌초 이용권, 캠핑장 이용권….’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사진) 준비에 힘쓰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주소를 둔 지역 이외에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 원에 남은 90만 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한 24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의령군은 기부금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거주지가 아니면 어디라도 기부할 수 있고, 특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부자들은 답례품 종류에 따라 기부 지자체를 고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의령군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산품은 수박 멜론 애호박 파프리카 블루베리 미나리 옥수수 단감 쌀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청국장 된장 벌꿀 등이다.
기부금 답례품은 농업회사법인 ‘의령군토요애유통’이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의령군 42.3%, 의령농협 22.69%, 동부농협 17.87%, 의령축협 8.78%, 농민 소액주주 7.96%의 지분으로 공동 출자했다.
의령군은 또 ‘벌초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조상 묘지를 자주 찾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이다. 또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임대 서비스와 캠핑장 이용권 등도 답례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꾸려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의령에 소중한 보탬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