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규제 333건 개선 펜션 높이도 3층서 4층으로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응급구조사도 긴급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층인 관광펜션업 높이 제한은 4층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확정해 3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는 규제 신설 시 5년 이내로 규제 존속 혹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이를 심사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에 포함된다. 현재는 응급처치 업무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등 4종의 업무와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입안 이물질 제거 등 10종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3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정될 수 있는 관광펜션업 기준을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국비유학 응시자격 기준에서 ‘학점 등 성적’ 기준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기관이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건설에 착수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계약해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