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前 대통령 사망 이후 처음 2205억원 중 1279억원 환수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7. 공동사진취재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약 20억5200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처음이다.
이번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이를 압류했지만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