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자료를 확보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나섰다. 검찰도 과거 대형참사들의 사례와 법리를 검토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황병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서울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도 마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건 발생지인 서울 용산 이태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을 찾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들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한 작업들을 검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송치, 불송치 여부와 상관 없이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신속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사전에 진행돼야 하는 필요도 있다.
불과 2개월여 전에는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당시 제주지검장이던 이 총장은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마저 어렵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칼럼을 한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 칼럼에서 20년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를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참사범죄에서 검찰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9일 오후 10시22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는 1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