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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입력 | 2022-11-01 17:15:00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위는 이에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일시석방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