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징금 2205억 중 40% 환수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0년 4월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에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8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40%에 달하는 868억 원은 추징이 사실상 어렵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 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이후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만 지난달 27일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 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이다. 시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분납해온 추징금 56억9300여만 원 중 남은 3억여 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 등이 보유한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검찰이 이 부동산을 공매로 116억여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63억5200여만 원은 근저당권에 따라 금융기관들로 배분됐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전 대통령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2가지 방법 이외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형사처벌에 해당돼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의 경우 대법원이 올 7월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면서도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체계의 문제이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에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당사자 사망 후에도 소송을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세금을 낼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