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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흡연하면 최대 200만원

입력 | 2022-11-02 03:00:00


1일 전남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직원들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


장성=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