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국립공원서 흡연하면 최대 200만원
입력
|
2022-11-02 03:00:00
1일 전남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직원들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
장성=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