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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부상자 치료비’ 건보 지원…건정심 의결 없어

입력 | 2022-11-02 05:05:00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는 3일로 예정돼있던 건정심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태원 참사 여파로 건정심 자체가 취소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 부상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치료비 대납이 건정심 의결 사항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먼저 사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6월 기준 치료비가 아닌 진단검사비로만 건강보험이 1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비, 백신시행비, 감염관리비도 건강보험에서 쓰였다. 당시에도 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으나 국가적 재난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22년 기준 지원 비율은 14.4%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원을 마련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5000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치료비는 지원이 아닌 대납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비 대납에 대해 부상자가 돈을 갚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건강보험에서 실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면 추후에 관계부처, 지자체가 정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산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을 빚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건강보험으로 대납 방식이 아니라 정부 내 별도 재원을 마련해 신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