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촛불전진’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오던 한 시민단체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시 소관 부서로 정식 사용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데다,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넘긴 만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촛불전진’에 “촛불행동 13차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촛불 집회’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29일까지 올해 총 12차례에 걸쳐 청계광장 등지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어 왔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는 서울시 소관 부서로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촛불행동 명의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집회 협조 요청서’라는 팩스 한 장만이 들어왔다.
해당 문서에는 △11월5일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서울시에서 광장 사용을 승인해 줄 것 △그에 따른 촛불 행사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해줄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 소관 부서는 촛불행동 측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촛불행동 측은 “며칠 더 지켜보고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예를 들어 11월5일에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5일 전인 10월31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때 신청서는 △행사 계획서 △사용 위치도 △사용계획 평면도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광화문광장 사용 안전관리계획서 △광화문광장 사용 준수 사항과 관련한 동의서 등의 각종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즉 촛불행동이 서울시로 보낸 것은 정식 신청서가 아니었던 데다, 이번 주 중으로 정식 신청서를 송부하더라도 신청 가능 기간을 넘겼으므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려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겠지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향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기간 안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는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