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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피하고자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인천병무지청에 정신과적 질병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께에는 사회적기능척도가 55점이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