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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권위원장에 文 인연·강제북송 대북 저자세 공세

입력 | 2022-11-02 12:18:00




여당인 국민의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헌법재판관 하다가 정부 장관급 이상 직위로 나온 역사가 있나. 헌법재판소 33년 역사 중 이시윤 전 감사원장 외에 처음”이라고 운을 떼며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10 대 1로 각하 처분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가 각하하고 말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말에 송 위원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 답하자 서 의원은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 북한인권팀에 팀장급 1명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팀원이 없는 팀장 한 명인데 무슨 팀이 필요하겠나”라며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인권위가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진정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리 탈북어민들은 국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범적으로 국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해당하는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달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몰디브·방글라데시·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입을 닫고 있으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이 16년 만에 무산된 거 아닌가. 정말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전 의원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게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에 “결정적인 이유는 그 것이(북한 눈치보기)다. 인정하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국 위원 연임 실패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시행령 통치’를 꼽으며 맞섰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인권후진국 오명을 쓰게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 오남용에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은 말로만 있을 뿐 시행령 통치에 전념하고 있다”며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해 인권 보호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횟수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았다”며 “법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될 수 없다. 법문 범위를 넘어 본래 입법 의도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법 개정 자체가, 법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