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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횡령한 택배기사 커플 기소

입력 | 2022-11-02 14:34:00


‘택배견 경태’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을 앞세워 모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자친구 A 씨는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남자친구인 택배기사 김 모 씨와 함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해왔다. 김 씨와 그의 여자친구 A 씨는 약 6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 지난 4일 대구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반려견 경태와 태희도 함께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차례로 환불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 빌린 돈도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김 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 원의 대부분이 A 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돈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팔로워 1만 2802명이 약 8000만원을 더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