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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입력 | 2022-11-02 14:53:0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주빈 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남은 공판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진행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