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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오후 10시48분 첫 접수…소방 신고 33분만

입력 | 2022-11-02 14:58:00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수사관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뒤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방에 (사고가) 최초 신고된 게 오후 10시 15분이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해 경찰·소방·산림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되는 체계”라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10시 15분부터 48분까지 33분간의 보고 절차와 현장의 판단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34분 첫 112 신고와 관련해선 “최초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바로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며 “이태원 전체 상황은 당연히 상황실로 들어갔다”고 했다.

사고 발생 전 112로 걸려 온 신고 전화 11건이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됐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통상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접수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에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사고의 징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이태원 쪽에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행사장 주변의 주취자 등 일반 구급 상황으로 들어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112신고 녹취록 공개처럼 119신고 녹취도 공개할지에 대해선 “일반적인 루트(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요구한다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공유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