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운데)가 제주4·3 희생자 유족 김용례씨에게 희생자 보상금 통지서를 전달한 뒤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임종 유족회장이다. 4·3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022.11.2/뉴스1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이 이달 첫 지급된다.
제주도는 2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이만춘씨와 유족 김용례씨에게 지급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4·3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사망·행불자 220명 가운데 219명은 9000만원을 수령한다. 1명은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금 800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 1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