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복역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조주빈 씨(27)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강제 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조 씨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피해자 측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 9조 3호에 따라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한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공범인 ‘부따’ 강훈 씨(21)와 지난해 4월 추가기소된 바 있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