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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35A·B 스텔스 전투기 동원해 ‘적 지휘부 타격’ 훈련

입력 | 2022-11-02 17:24:00

미군 F-35B 전투기(앞)와 우리 공군 KF-16 전투기(뒤)가 군산기지 유도로를 지나고 있다.(합참 제공)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이 ‘무더기 미사일’ 도발을 벌인 2일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일환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긴급 항공차단 훈련을 수행했다.

우리 공군은 이날 “오늘 (한미) 양국의 5세대 전투기 F-35A·B를 투입해 전시 항공작전 수행태세를 검증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긴급 항공차단’ 훈련엔 우리 공군의 F-35A·KF-16, 미군의 F-35B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긴급 항공차단’이란 적 지휘부 세력이나 전구(戰區) 탄도탄 이동형 발사대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탐지·식별한 긴급표적을 공중에서 최단시간 내에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군은 “한미 연합전력은 이번 훈련 기간 방어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 임무를 함께 실시하며 실전적 전시 작전절차를 숙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오전에만 동·서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을 17발 이상 쏘는 무력도발을 벌였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SRBM 가운데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또 오후엔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사격을 가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당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따라서 북한군이 이곳을 향해 포격을 가한 건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 같은 9·19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날 F-15K·KF-16 전투기를 동원,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대응 사격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