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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원룸 건물주, 임대차 계약해지 서면통보

입력 | 2022-11-02 17:37:00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봉답읍 대학가 원룸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화성시 및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께 건물주는 시 관계자와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박병화가 거주중인 3층 원룸으로 찾아가 계약해지내용을 읽고 문틈에 끼워 넣고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주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관 입회하에 문 앞에서 계약 해지 사유 등의 내용을 읽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도 박병화 모친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가 시에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도움을 요청해 시 법무팀이 법적사안을 검토해 주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시는 모든 법적사항을 검토해 박병화를 퇴거조치시킬 것”이라며 “”박병화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도장을 이용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고 퇴거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을 지원해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삼일동안 집 앞에서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병확 거주하는 원룸은 4평 규모로 3층에 위치해 있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다. 지난 25일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카가 살 집을 얻는다“며 박병화 도장을 이용해 계약을 한 뒤 곧바로 봉담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화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