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과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