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