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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입력 | 2022-11-03 15:11: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등과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