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에서 ‘자극적 사진·영상·유언비어 전파 위험성’이 추가된다.
초중고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집필진은 새 표준안에 군중 밀집 지역에서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전 부문에서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 유언비어를 전파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7대 표준안 중 사이버 안전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영상 공유나 이후 대처법 등 학생들의 SNS 이용과 관련된 ‘디지털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중 밀집 상황, 개인이동장치, 동물물림사고 등이 포함된 새 표준안은 다음 달 마련될 전망이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