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05조원 이상 기업 등 대상 자사 서비스 우대-강제 행위 규제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1일(현지 시간) 주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내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이 대상이다.
이 법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 제거를 막는 행위,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검색엔진이나 가상비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등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