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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긴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한 약국 봉직약사로 등록됐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상시 근무하지는 않았다.
A씨는 B씨의 사기 범행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약사법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방조 혐의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약사법위반 혐의도 “A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조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위반 혐의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방조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이 약사법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2심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약사법위반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는 취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