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조정 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11월에 새로 산정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업체와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재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등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올해 9~12월분 보험료를 내년 11월에 재산정해 소득 감소가 증명되면 환급한다.
반면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기존엔 건강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추가 부과하게 된다.
휴·폐업 신고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내문을 통해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