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시스
검찰이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실제 자산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홍보가 허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