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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태원 참사’ 이상민·윤희근 고발사건 배당…“직접수사 검토”

입력 | 2022-11-04 11:41:00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착석해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 수사 착수 여부의 법리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이태원 참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및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는 행사 주최 측의 신고가 있을 때만 부과되는데 이번 핼러윈 축제는 별도 주최자 없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112 신고 등이 쇄도한 상황에서 늑장·소극 대처하거나 관련 상황 전파 등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많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셀프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수사범위에 해당되는 정황을 잡거나 판단이 서면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