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미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난 9월 한미 IRA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왔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