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김포시 한 상가건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은 이 상가 건물주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4/뉴스1 ⓒ News1
김포시는 4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욕설이 현수막에 게재돼 민원이 들어온 만큼 자진철거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수막을 내건 60대 민주당 당원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애도기간 현수막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오전 김포시 한 상가건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은 이 상가 건물주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4/뉴스1 ⓒ News1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관혼상제, 종교행사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법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금지광고물로 규정돼 있다.
김포시는 이 현수막이 국가애도기간에 걸려 있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 쓰인 현수막이 학교 주변 건물에 걸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수막을 게재한 시민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현수막은 건물내 상가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A씨(64)가 내걸었으며 민주당원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통보했다는 뉴스는 거짓”이라며 “현수막에 욕설이 적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돼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