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0만원으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부터 국가보상금이 지급(계좌 입금)이 시작되는데 따른 일종의 보고회 성격이다.
보상금 청구권자(생존 희생자 및 유족)는 1700명 내외로, 이 중 보상금을 신청한 860명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발송됐다.
보상금은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가 다시 지급신청을 한 순서대로 7일부터 정해진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보상심의분과위가 지급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고,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4·3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1810억원(1차 지급대상 2100명 기준)으로 연말까지 모두에게 지급이 어렵겠지만 보상심의분과위가 몇 차례 더 열리면 적어도 1000명 내외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