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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0만원…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7일부터 지급

입력 | 2022-11-04 16:16:00


1인당 최대 9000만원으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부터 국가보상금이 지급(계좌 입금)이 시작되는데 따른 일종의 보고회 성격이다.

보상금은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가 보상금을 신청한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보상금 청구권자(생존 희생자 및 유족)는 1700명 내외로, 이 중 보상금을 신청한 860명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발송됐다.

보상금은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가 다시 지급신청을 한 순서대로 7일부터 정해진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보상심의분과위가 지급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고,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4·3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1810억원(1차 지급대상 2100명 기준)으로 연말까지 모두에게 지급이 어렵겠지만 보상심의분과위가 몇 차례 더 열리면 적어도 1000명 내외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뉴시스]